수협중앙회(회장 이종구)는 지난 8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내습한 태풍 ‘너구리’로 피해를 본 어업인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사전납부제도로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11개의 양식어가에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보험료 사전납부제도로 양식어가들이 실제로 수혜를 입은 첫 사례이며, 수협 양식보험은 재해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 인수심사 기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보험료 사전납부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총 491어가에서 양식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중 25어가에서 태풍 너구리로 양식 수산물 및 양식장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다.

수협은 보험료 사전납부제도에 따라 보험료를 선납한 양식어가들을 포함해 이번 태풍 너구리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총 7억 6천만원(추정치)의 보험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수협은 적조 발생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어장으로 양식장을 이동하다가 일어난 적조 피해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수협은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중 발생한 적조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올해안으로 관련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협관계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사전납부제도가 어업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양식보험이 양식어가들의 튼실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사항을 꾸준히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액의 10~15%에 불과한 재해대책비를 보완하여 어업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