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유산 보호조례 제정 비지정문화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향토유산 보호조례가 올해 상반기중 제정된다. 서귀포시는 향토유산 보호조례를 제정해 미지정 향토유산을 적극 발굴 및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향토유산 책임 명예관리제를 도입해 효율적인 보존 및 문화관광의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각동별 향토유산 명예관리인을 지정 운영하게 되는데 마을회장, 통장, 부녀회, 청년회등 기존 자생조직들을 최대한 활용하게 된다. 비지정 향토유산인 경우 도문화재지정을 추진하며 각 마을의 문화유산을 주기적인 현장계도와 함께 홍보를 강화해 향토유산 보호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향토유산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향토문화재등을 문화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제248호(2001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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