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와 자부담 50% 제공…주민들은 한숨만

제주도내 소규모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생 수 유입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지원사업이 마을주민들에 외면받고 있다.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선 부지와 50% 자부담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해당 마을에서 지원요건을 채울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농어촌지역 학생 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규모학교 대상으로 빈집정비, 공동주택건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빈집 정비는 개소당 지난해 최고 600만원에서 올해는 최고 1000만원 한도(보조 70%, 자부담 30%)내에서, 공동주택건립은 마을당 최대 5억원 한도(보조 50%, 자부담 50%)내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도교육청이 지정한 전체 학생 수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 소재의 통학구역 마을 가운데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빈집 정비사업인 경우 각 마을에서 다각적인 모금운동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공동주택 건립 시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외에 건립비용의 50%를 자부담으로 마련토록 하는 등 지원요건이 까다로운데 따른 것. 지난해에 처음 시행한 공동주택건립 지원 과정에서 도내 11개 신청 마을 가운데 고작 3개 마을(제주시 2개, 서귀포시 1개)이 선정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서귀포시 한 마을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신청 과정에서 토지마련과 자부담 확보가 큰 걸림돌이 되면서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수의 꾸준한 감소로 소규모학교 지정위기에 처한 학교나, 주민들의 자구노력으로 간신히 소규모학교 지정에서 해제된 학교 등은 공동주택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 해당 마을에서는 학생 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선 공동주택 건립을 통한 인구유입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빈집수리를 통한 자구노력에 의존할 수 밖에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건립 지원사업은 조례 등에 자부담 비율이 명시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많은 마을에서 참여신청이 있어 소규모학교 살리리 등 자구노력을 추진중인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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