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한ㆍ미 FTA 발효 등 쇠고기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어 2014년도 피해품목으로 선정된 한우송아지에 대해 시 축산과 및 읍ㆍ면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자가생산한 10개월령 미만 한우송아지 출하(매매)농가로서 시 관내에서 출하된 한우송아지는 1862마리(333농가)이며, 8일까지  804마리가 신청접수 됐다.

아울러 한우 번식우 농가로 피해품목고시일인 지난 6월 25일 기준 쇠고기이력제상 한우 암컷과 10개월령 미만 한우 수송아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중 폐업을 희망해 8월 25일까지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마리당 886천원이 지원되며, 신청은 축사소재지 기준으로 동지역은 시 축산과,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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