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수 사용량 절감·농경지 침수 예방 등 효과

▲ 농가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제주도 제공>

빗물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 된다.

제주도는 현재 농업용 위주의 빗물이용시설을 생활용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빗물이용시설이 지하수 이용량 절감과 집중호우 등 폭우 때 저류 등으로 농경지 침수 예방 등의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까지 55억원을 투자, 443개소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는 연간 60만톤의 지하수 이용량 절감과 더불어 시설 설치 농가당 연간 30만~50만원 상당의 상수도 사용료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우 시 빗물 저류 및 인공함양으로 주변 농경지 와 도로 침수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효과 등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5억원을 추가 확보,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물량을 확대한다.

도는 올해 25억원을 투자, 156개소에 빗물이용 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원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5억원을 추가 확보, 총 190여 곳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 사용할 수 있는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저수조에서 넘쳐나는 빗물을 지하로 함양시키는 인공함양 시설을 같이 설치하면 우선 지원 된다.

지원 대상은 지붕면적 300㎡ 이상 및 빗물이용시설 규모 50㎥ 이상이다. 지원규모는 설치비의 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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