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추석을 앞둬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특산물 판매점·대형마트·오일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횟집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활어(넙치, 참돔, 돌돔 등), 건어물 및 특산물(옥돔, 한치 등), 냉장 및 냉동어(참조기, 갈치, 고등어, 굴비세트 등) 등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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