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14년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6월(1차) 및 8월(2차) 2차례에 걸쳐 명예퇴직 접수를 실시했다.

명예퇴직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명예퇴직 제한 사유(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가 없어야 한다.

2014년도 8월말 명예퇴직 신청인원은 1차 46명(공립 40명, 사립 6명), 2차 26명(공립 24명, 사립 2명)으로 총 72명이며, 명예퇴직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명(공립 52명, 사립 8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립의 경우 전원 수용됐고, 공립의 경우에는 1차 신청자는 전원 수용됐으나, 2차 신청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순위(상위직, 장기근속자)에 따라 50%(24명중 12명)가 수용됐다.

도교육청은 전년도와 비교해 명예퇴직 신청자가 증가한 이유가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변화와 공무원의 여러 가지 일신상의 사유, 특히 최근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추진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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