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수출상품 경쟁력 확보와 고용증대, 도내 기업의 소규모 제조·생산설비 구조 개선을 위해 제조업체 생산설비 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규 또는 증설하는 제조·설비 중 제품생산과 직접 관련 있는 설비 도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소요비용의 6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4개 기업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본사가 제주에 있고,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제조설비를 도입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체납 업체, 휴폐업 업체, 자본잠식 기업, 1차산업(농업, 축산, 수산물)을 제조하는 식료품 제조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다. 도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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