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 북·서부해역(한경면〜추자도)을 중심으로 갈치·옥돔·참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시·․도 대형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 해역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한림·추자항에 집중 배치, 불시에 야간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등 타시·도 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과 함께 연근해 어선 어업인들의 안전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 북·서부해역에는 지난 6월부터 갈치조업이 시작되면서 채낚기어선 300여 척이 조업에 나서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28일 서귀포시 화순연안 해역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해 불법조업 한 부산선적 대형선망 어선 1척을 적발한 것을 비롯해 올들어 5건의 불법어업을 적발, 의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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