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연휴(5∼11일) 동안 교통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관리 등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자치경찰단은 공·항만, 전통시장, 대형마트, 한라산 등반로 등에 자치경찰관을 집중 배치, 차량 정체 해소 및 교통 불편 민원을 처리한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시민중심 교통행정 일환으로 추석 연휴 기간 중 기존 공휴일 주차허용 구간 9개소 외에 임시 주·정차 허용구간 2개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시 주·정차 허용구간은 서귀포시 중앙로 일부 구간(동문레코드~초원4거리)과 오일시장이다.

공휴일 주차허용구간은 제주시 관내 관덕로·공설로·서문로·서사로2길이며, 서귀포시 관내는 대신로·태평로·중앙로(서귀포시청~한진주유소)·서문로·칠십리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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