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제주도, "CSC측으로부터 포기 의사 전달 받은 바 없다" 밝혀

▲ 싼얼병원 조감도.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1일 "㈜CSC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싼얼병원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받은 바 없고, 현재 철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와 제주도는 "㈜ CSC는 현재 사업포기 의사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도는 9월 중 승인추진 발표와 관련 "지난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 당시 9월 중 승인 추진이 아니라 ‘승인여부’에 대해 확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와 도는 승인여부는 진성투자 여부, 응급의료체계 구비, 보건의료법령 준수 등을 점검해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도는 서귀포시 법환동 싼얼병원 제주사무소 방문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와 도는 "현장 방문 결과 법환동 소재 건물에 입주한 국내 사무실은 유지되고 있다"며 "행정절차가 길어짐에 따라 사무소 직원은 철수해 일부 중국에 근무하고, 한국 법인 부사장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제주도는 "CSC측에 따르면 병원용지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며 "CSC는 병원부지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부지(숙박업 용도)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은 정부의 싼얼병원 승인 여부 결정을 앞두고 중앙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모기업의 부도 사태와 쟈이자화 회장의 구속 등에 대해 잇따라 보도하자 한국 법인 사무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8월 중국 현지 언론은 천진하업그룹의 쟈이자화 회장이 사기 대출 혐의로 구속됐으며, 회사는 사실상 부도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쟈이자화 회장은 싼얼병원의 모회사인 CSC헬스케어재단(China Stem Cell Health Group))의 설립자다.

CSC는 2015년까지 505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호근동 서귀포여고 인근 9839㎡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48개 병상)의 싼얼병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싼얼병원이 승인되면 국내 제1호 외국인 영리병원이 된다.

싼얼병원은 지난해 2월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피부과·성형외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와 더불어 차별화 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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