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지 등 1594곳 금연구역 추가 지정…내년부터 부과

내년부터 성산일출봉 등 제주도내 관광지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도내 공원과 관광지 38곳, 버스정류소 1594곳 등 모두 163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1월 15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조례는 학교절대정화구역·관광지·관광단지·유원지·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중 일부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은 제주시 사라봉·삼무공원 등과 서귀포시 삼매봉·새섬공원 등이다. 전체 84개 근린공원 가운데 4곳이 우선 지정됐다.

관광지는 155곳 가운데 성산일출봉·만장굴 등 34곳이 포함됐다. 버스정류소는 전체 2696곳 중 비가림시설이 된 1594곳이다.

도는 공원과 관광지·버스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을 해마다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도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내에는 이번 고시한 금연구역 외에 의료기관·어린이집·학교·청사 등 공공시설·PC방·100㎡ 이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소·관광숙박업소 등 공중이용시설 1만1512개소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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