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0→100% 상향 조정…검정고시 출신도 포함

제주도는 그동안 본인 부담액의 50%를 지원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이자를 100% 도비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제주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매년 6·12월말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해 오고 있다.

도는 최근 정부가 학자금 대출금리를 저리 시행되고, 제주 출신 대학생들이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4학년도 제2학기분부터 든든학자금의 본인 부담 이자액을 전액을 도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수급대상도 확대됐다.

도내에서 교육기본법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을 마치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제주 출신 학생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과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출신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국내 고등교육기관이나 제주도 소재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희망자는 매년 학기별로 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를 방문, 배너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동의·대학 재학 사항·출신 고등학교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학기분) 7월  1일부터, 2학기분은  1월 1일부터 각각 1개월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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