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운영위원회주민협의체 구성 등 조례개정안 발의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일대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와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한 조례안이 마련돼 예술의 거리로서의 제대로운 틀을 갖출지 관심이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제주도 작가의 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작가의 산책길 코스 조정 ▲문화예술행사 지원 ▲기본 및 발전계획 수립 ▲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등이다.

작가의 산책길 코스의 경우 이중섭미술관-이중섭 거주지-서귀포매일올레시장-문화예술시장-기당미술관-칠십리시공원-자구리해안-소남머리-서복전시관-소정방-정모시공원-소암기념관으로 조정된다.

기존 이중섭미술관 동아리창작공간이 제외되는 대신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 문화예술시장이 포함됐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항은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본 및 발전계획 수립은 매년에서 3년 주기로 변경된다.

기본계획에는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문화시설의 경우 공연장 및 전시시설, 조각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소규모 조각공원분수대 등 주민 휴식공간,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이다.

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 대상은 ▲화실과 서도원(書圖院) ▲화랑과 필방 ▲도자기 전시와 판매 ▲토산품 및 민속가구 ▲고서점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으로 제한된다.

특히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도지사 소속 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기본계획 외에 운영관리, 행사 지원, 위탁 운영, 작품 설치 등 문화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부시장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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