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0년부터 월동채소생산조정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FTA협상타결 등 수입개방 확대와 과잉생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정을 통한 수급안정으로 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자율적생산 조정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월동채소 재배기간(7월∼익년 3월)중 경관․타작물재배 및 1년생 약용작물재배 농지, 친환경월동채소재배 농지, 월동채소를 재배하다가 당해년도 휴경하는 농지 등이다. 단, 과수․화훼류․약용작물 등 2년 이상 다년생작물은 제외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지원한도가 0.1ha∼3ha이며, 지원금은 도비 100%로 지원 단가는 1ha당 50만원이다.

서귀포시는 2013년도 158농가에 186ha․5000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금년도에는 지난 7월 한달간 신청․접수받은 결과 115농가․183ha이며, 신청지에 대해 10∼11월간 이행상황 점검을 하고 보조금지급대상자 및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대상자에 대해서는 12월에 농가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귀포시는 매년 과잉 생산되는 월동채소류에 대해 무는 사탕무․기능성 무로, 마늘은 맥주보리로 작목전환 또는 작목분산 등으로 밭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농업경영안정화 추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