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20일 한국마사회 국감서 형평성 등 문제 제기

▲ 국회 유성엽 의원.

서울경마장에만 적용되는 '부과순위상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읍)은 20일 제주경마공원에서 실시된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경마장에 한해 적용되는 부과순위상금 제도는 기형적 제도이며, 지난 1994년부터 20년간 총 4523억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부가순위상금제도는 이는 1993년 개인마주제 전환으로 인해 기존의 기수, 관라사 등 경주마관리자 계층이 마사회 직원 신분에서 분리되자 기본생계비 지원 명목으로 시작됐다.

유 의원은 "지난 1993년 개인마주제 도입과 제도 변화로 당시 마사회 직원 신분이던 경주마관리자 계층의 기본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점은 일정부분 이해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명분으로 서울경마장에서만 계속 부과순위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당위성에서나 형평성에서나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러한 편법적 특혜와 기득권 고착으로 우승조작, 나눠먹기 등 불법적 담합과 비리가 심화되어 경쟁을 통한 건전한 경마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마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지만 경주마관리자 계층의 반발과 이탈이 두려워 별다른 조치도 못한 채 마냥 끌려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2007년 경주협력금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경마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발한 서울 마필관리사가 파업, 12월 15∼16일 경마가 중단되면서 폐지가 무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처럼 매년 240여억원에 이르는 과도한 부과순위상금의 지속적 지급은 결국 축산발전을 위해 적립되고, 운용돼야 할 귀중한 공익재원이 부당하게 낭비되는 것과 같다"면서 "반드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단기 대책으로 유 의원은 "상금 지급·상금 지급방식을 부경과 같이 매주 개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개선해 상금획득을 위한 동기부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 대책으로 유 의원은 "부가순위상금 비중을 축소하고, 대신 마주가 경주마 관리비로 납부하는 위탁관리비를 상향해 궁극적으로 마주의 경주마관리자에 대한 영향력 강화로 경주마관리자간 건설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대표적 비경쟁성 수익보전 비용인 부가순위상금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대신 경마의 기본원리인 우승열패를 구현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통한 바람직한 경마문화 정립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장기적으로 부가순위ㅣ상금 제도 폐지를 통해 그만큼 건전화 되는 경마 공익재원을 한·미, 한·EU, 한·중 FTA 등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우리 농업과 축산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보다 적극 지원․활용해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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