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제주한라대학교는 노동조합 지부장 중징계를 철회하고, 사학비리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한라대학교의 몰상식한 노조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제주한라대학교는 지난 5월 13일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직무태만으로 대학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해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하지만 지난 9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며 “이에 학교가 이번에는 10월 17일부로 지부장에 대해 해고 바로 아래 단계인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학교 측이 통보한 중징계 사유를 보면 당초 해고 사유에서 업무상 배임혐의를 제외하고, 한라학사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해 복무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팀원들의 업무상 횡령이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는 관련 고발사건에서 제주지방검찰청이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혐의사실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을 내리자 업무상 배임혐의는 빼놓고 그야말로 징계를 위한 징계사유를 만들어 부당하게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만약 학교 측의 주장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시 부서 책임자인 한라학사 사감에게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학교에서는 사감에게 최소 징계수준인 견책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학교 측이 이번 지부장 중징계를 강행한 것은 지속적으로 사학비리와 노조탄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치졸한 보복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더구나 학교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지부장을 원직 복직 이행 명령을 내렸음에도 지부장을 원직이 아닌 부서로 발령 내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원직 복직시켰다고 거짓답변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지부장 중징계뿐 아니라 이미 도내에 큰 파문을 일으킨 입시부정과 관련해서도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행정심판을 운운하고,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도 거짓사유를 대며 이사장이 불참하는 등 제주한라대학교의 무법적, 막가파 행보는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한라대학교는 노동조합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지부장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만약 제주한라대학교가 여전히 노조를 탄압하고, 사학비리 의혹을 은폐하려 한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사학의 공공성을 원하는 도민들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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