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4일 김용범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수정 의결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
김 의원은 2012년 발의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가 제정 운영된 지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도출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작가의 산책길 코스 조정 ▲문화예술행사 지원 ▲기본 및 발전계획 수립 ▲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등이다.
‘작가의 산책길’은 서귀포시 이중섭거리와 주변 미술관을 경유하는 문화상품으로 운영 중이다. 최근 2년 동안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작가의 산책길을 퇴색시키는 문제점들이 도출됐다.
특히 지역 이미지와 연계될 수 없는 작품 설치와 지역예술가가 배제된 작품 선정, 작가의 산책길 위에 ‘유토피아로’라는 상표특허를 하는 등 작가의 산책길 운영에 있어 일관적이지 못하고, 이원적인 행정추진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한 조례 개정 전 운영위원회는 ‘문화의 거리조성 운영위원회’와 겸하도록 하고 있어 심의 내용 등의 차이로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미술 작품 설치에 대한 운영, 기능,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 관련 업종에 대한 규정과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작가의 산책길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이 주민협의체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산책길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