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112종합상황실 / 최 민 영

신고(申告)란 사전적 의미로 '국민이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사실에 입각해서 진술, 보고를 하는게 최우선적임을 알 수 있듯이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12는 범죄신고를 하는 긴급전화번호로, 범죄를 목격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범죄를 제압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최근에는 112신고 접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12상황실을 독립된과로 격상하였고, 순찰차의 GPS를 파악하여 신고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를 현장으로 출동시키는 신속배차시스템 도입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급하게 신고접수를 해야 하는 112를 상대로 아직도 하소연을 하거나 장난전화 대상으로 여기기도 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또한 112제도 도입 후 허위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납치됐다’고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에게 경찰 위자료 305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남자친구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납치돼 납치범과 함께 있다는 여성의 허위신고를 받고 경찰관 6명이 현장에 출동하였지만 허위신고로 밝혀져,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50대여성을 즉결심판에 넘겼으며, 법원은 이와 함께 위 여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

경찰은 상습젹으로 허위신고를 해 경찰 인력을 낭비하는 신고자에 대해 형사 입건 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허위신고에 대해서 법령상에 "현행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2호 (거짓신고) 규정에 따라 112 허위신고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등을 처벌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12신고는 범죄를 예방 및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 하게 허위신고로 인해 법령상에 명시된 대로 처벌을 받게 되면 112신고의 본연의 목적과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 한명 한명이 허위신고에 대한 근절을 뿌리깊게 인식하여, 다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을 배려하는 민주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서귀포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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