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31일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서 건축허가 제도 개선 등 추진 계획 밝혀

▲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은 31일 미개발 유원지에 대한 사업 실효성을 분석해 지구 지정 해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 부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환경자산 보호와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원지 지구 지정 후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내 지구 지정 후 착공되지 않은 사업장은 오렌지파크, 돈내고, 색달온천, 우보악 등 4곳이다.

부 부시장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지구 지정 해제 등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8월 5일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미집행 유원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었다.

원 지사는 "지난 1980년대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내 10여 곳이 유원지로 지정됐지만 부도와 재인수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유원지 전반에 대해 후속 지침을 마련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선순환 개발이 되도록 정리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의 유원지 지구 지정 해제 검토는 원 지사의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부 부시장은 도시환경조성을 이한 건축허가 제도 개선 방안도 밝혔다.

부 부시장은 "서귀포시 지역에 대형건축물 신축이 증가하면서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교통·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도입, 건축허가 민원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부 부시장은 "조망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 고도기준을 평균 지표면을 적용하는 등 개선하겠다"면서 "관계 법령 저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 부시장은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만 791곳 365만4000㎡이며, 이 중 73%가 20년 이상됐다"면서 "존치 및 폐지 노선을 결정한 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부 부시장은 11월 중 비상품 노지감귤 유통에 대한 단속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통문화 정체성 복원 및 계승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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