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 산불예방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한다.

도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행정시, 읍·면·동 등 2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또한 도는 소방서·군부대·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제를 구축, 비상근무 체계로 돌입한다.

이 기간 동안 도는 산불 예방활동과 함께 산불 발생 시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를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등의 가동 외에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원을 주요 등산로 및 취약지역에 배치, 상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도는 등산객 등에 의한 실화 예방하기 위해 도내 산림 36%에 해당하는 142개소(3만 3000㏊)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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