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다음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00일간 수렵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국립공원·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930.82㎢를 수렵장으로 지정·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외에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 이내 지역, 관광지, 도시지역 내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또한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 등의 경우 수렵이 제한된다

수렵 가능 동물은△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며,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다.

수렵 희망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에 설치된 '통합 수렵관리사무소'에서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한 후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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