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 달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으로는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농·어업법인, 자경농민 그리고 주택거래 감면자 등이다.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신고한 가액이 법인 장부상 가액과 일치하는 지 여부와 수수료 등 간접비용이 누락됐는지를 확인한다. 법인의 과점주주는 주식의 양·수도 및 증자 등에 의한 주식변동에 대해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농·어업법인, 자경농민 감면자에 대해서는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 감면자는 일시적 2주택자로 감면적용을 받고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했는지를 조사해 부적격자는 감면액을 추징하게 된다.
올 해 서귀포시는 세무조사로 25억47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최근 부동산 거래 및 건물 신축 증가에 따라 추징세액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추징 대상을 보면 감면대상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제조업, 관광호텔업 등에 대해서 11억9200만원,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자에 대해서는 6억3600만원, 자경농민과 농어업법인, 임대주택 감면사업자에 대해서는 4억3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또한, 과소신고 법인 1억6300만원, 과점주주 1억2000만원 등을 추징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세무조사를 추진하면서 고의적인 탈루·은닉세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집중 실시토록 하고, 감면자에 대해서는 사전 추징요건을 안내하여 납세자 스스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 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