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가 반농업·반농민적 작태를 보였다며 임명 반대를 천명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신관홍)은 16일 김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렸다.

농업인단체들은 “제주시장 예정자에 김병립씨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 예정자가 농지법을 위반하는 등 과거의 반농민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면서 “김 예정자는 불법 농지원부를 등재했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임명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김 예정자는 불법 건축물을 집 옆에 만들었다”면서 “이는 이지훈 전 시장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던 원인이기도 하다”며 제주시장 인사에 있어 형평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김 예정자는 아들을 특정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가 하면, 행정절차를 생략한 대집행을 진행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같은 불법을 자행한 인사가 45만 제주시민을 책임져야 할 제주시장에 오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제주농민 뿐 아니라 제주시민들도 이를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민들이 지난 2011년 한·미 FTA 국회 날치기 통과를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 도로에서 천막을 내리려고 할 때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천막이 산산조각 났다”면서 “개인의 이익이 아닌 한·미 FTA 반대라는 공익적인 시위를 하려던 농민들에게 계고장도 없이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같은 결과 농민들은 3년 동안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재판을 받아야 했고, 결국 농민들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면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 김 예정자는 뻔뻔스럽게도 ‘도로에 천막을 치려고 해서 사전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우리 농민들은 반농민적 작태를 벌인 김병립 예정자를 강력 반대한다”면서 “김 예정자가 제주시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는 원희룡 도지사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 제주농정 뿐 아니라 제주도정에 대한 강한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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