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230개 지자체 평가…2그룹서 환경보전 등 3개 분야 '고득점'

▲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가 환경보전·사회복지·산업경제 분야 지속가능성 지표에서 우리나라 대표 도시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에 대한 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평가는 지난 4월말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됐다. 평가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산업경제, 환경보전, 문화경관, 교통, 주택, 사회복지, 방재안전 등 8개 부문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유사한 도시 규모별로 상대비교가 가능하도록 특별시·광역시(자치구)·대도시(50만명 이상), 시(50만명 미만), 군 등 3개 그룹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1그룹(특별시·광역시)에서 서울 영등포구(토지이용, 산업경제, 사회복지, 방재안전), 대구 달성군(문화경관, 주택, 방재안전)이, 2그룹(50만명 미만 시)에서는 서귀포시(환경보전, 사회복지, 산업경제)와 충남 계룡시(토지이용, 환경보전, 문화경관, 방재안전)가 분야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한 3그룹(군 지역)에서는 경남 함안군(토지이용, 산업경제, 교통, 주택), 전남 영암군(토지이용, 환경보전, 문화경관, 주택), 강원 고성군(문화경관, 사회복지, 방재안전)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의 50만명 이하 지자체의 지속가능 지표 평가 결과 상위 지자체.<국토교통부 제공>

평가 결과는 지역 맞춤형 컨설팅 자료와 함께 광역 지자체를 통해 전달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부족한 생활인프라는 무엇인지, 타 지역보다 부각될 수 있는 비교우위 분야는 무엇인지 등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기초지자체는 향후 지역 발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 다라 기초지자체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시 반영해야 한다.(국토계획법 제3조의2)

또한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간 건전한 경쟁 유도, 낙후한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결과를 낙후 지역 국고지원 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등 지자체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 평가요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매년 지자체의 도시경쟁력 향상 노력도를 평가하던 '도시대상'을 법정 평가인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와 연계해 종합적인 도시 평가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자체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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