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어 표기 지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주어 표기법 해설’을 발간했다.

‘제주어 표기법 해설’ 발간과 관련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가 구어(口語)여서 문자로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구술 자료들을 문자로 표기하려면 정해진 규정이 없어 제주어 활용에 불편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제주어 표기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본디 꼴을 적는 것, 제3장 바뀐 꼴을 적는 것, 제4장 굳어진 표기 등 총 20항으로 구성됐고, 해설서는 20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 소리 나는 대로 적었던 글자들 중 본디 꼴(원형)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본디 꼴을 밝혀 적도록 했다.

예를 들어 ‘낚다[釣]’가 ‘낚안[나깐], 낚으민[나끄민]’ 과 같이 글자 모양과 소리가 다른데, 이때 글자 모양대로 적었다.

또한 제주도내 각 지역에서 쓰이는 글자도 제주어이므로 각각의 형태를 표기 방법으로 인정해 각 항별로 조항을 설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례를 통해 언어학의 이론으로 설명했다.

아직 협의가 안 된 분야는 여러 이견을 소개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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