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일정 당초 18∼24일서 29일까지 연장

▲ 제주도의회 전경.

'부결'됐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연내 처리된다.

이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준예산 체제' 시행에 따른 도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양측은 지난 15일 내년도 예산안이 부결 처리됨에 따라 연내 예산안 재상정을 위한 '물밑 협의'를 진행해 왓다.

이에 따라 제325회 임시회 일정도 변경됐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회의를 열고 의사 일정 변경안을 상정, 의결했다.

당초 도의회는 18일부터 24일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임시회를 18일부터 24일까지 개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29일까지 회기일정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2일께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는 당초 편성했던 예산안을 원안대로 제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증액 문제를 두고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예결특위가 내년도 예산안 중 408억원을 삭감한 수정안 대로 처리될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도는 당초 도의회에서 증액한 408억원에 대해 항목별 산출근거를 요구했지만 도의회 예산안 재심사 과정에 구두설명으로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도와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에 합의한 상황에서 항목별 증액 예산에 대한 도와 의회간 의견출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제324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에서 제출한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7명 중 반대 3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도의회는 3조8194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408억300만원을 삭감, 재조정했다. 이는 5개 상임위원회 삭감액 347억4513만원보다 61억원 늘어난 규모다.

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 집행부의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를 물은 후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가 "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도민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자는 기조에서 노력했지만 의원들이 보기에 일부 부족한 면도 있어 심의 결과 수정 의결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의 여부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준비된 원고를 계속 읽어가자 구성지 의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20여 분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도 원 지사는 "의회에서 예산안 증액 동의 여부를 물으면서 구체적인 사업 명세서가 없어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집행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을 요구했고, 신규 비목과 증액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발언이 이어지가 구 의장은 '부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표결에 들었고, 내년도 예산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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