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골프장 소송 서귀포시 승소

중문골프장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소송에서 서귀포시가 승소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96년에 제기한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에 대한 취소소송이 대법원 판결결과 상고 기각돼 서귀포시가 승소했다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96년 지방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하면서 중문골프장에 대한 과세비율을 서귀포시내 평균 적용 비율 34%보다 높은 45%로 적용함으로써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국관광공사의 지방세과세표준액 결정 및 적용비율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지난 97년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본 사건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처분이라 볼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됐으며 이후 관광공사측은 97년 12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해 중문골프장 토지에 대한 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및 토지가액 결정은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이로인해 토지소유자가 납세의무 부담 또는 권리침해를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이외에도 97년과 98년, 99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계속해서 제기했다. 제249호(2001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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