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치아 결손과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노인에게 틀니 및 보청기 구입비를 올해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틀니의 경우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본인부담액의 50%(최대 25만원)를,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34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 및 시술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행정시에서 적합 유무를 확인 후 도에서 시술비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틀니 150명, 보청기 122명 등 총 272명에게 9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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