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지형도면이 27일자로 관보에 고시된다.

이번 지형도면 고시는 지난 2013년 12월 24일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4호에 의해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해 지형도면을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5호)하는 것이다.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는 도심권 경기부양과 문화도시 육성으로 서귀포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작가의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의 거리 권역, 의료휴양관광 중심의 제주헬스케어타운 권역, 제주월드컵경기장‧강창학구장‧공천포전지훈련센터 등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 권역 등 5개 지역 3.7㎢로 구성되어 있다.

고시된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지형도면은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사무실 및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휴양‧예술 특구 지정에 따라 문화예술, 의료, 스포츠 3개 분야 특화사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등 6가지 규제특례를 적용해 규제가 완화됐다.

규제특례법 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종사하는 특정활동 전문인력 체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사증발급 추천 권한이 법무부장관에서 서귀포시장으로 위임됐다.

특례법 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축제‧행사 개최시 방문객 동선 확보 및 안전사고고 예방을 위한 통행금지 제한조치가 특화사업 관련 특구의 장이 통행금지 제한 조치를 요청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조치해야 한다.

특례법 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선전‧홍보용 지주이용 간판 표시방법 및 설치기준이 완화됐다.

특례법 36조의 10에는 건축법에 관한 특례로 문화 예술관련 야외전시 및 공연 시설가설, 건축물 설치 기준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됐다.

특례법 44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축제‧행사 개최시 방문자 보행안전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서귀포시장으로 위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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