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한경·추자면)이 수난 구호 참여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제주지역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좌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사태를 적극 방지하고, 연근해 조업 중인 어선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민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선박 유류비, 인건비, 야간동원, 스쿠버 동원 등이 발생하였을 때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4년 9월) 간 제주선적 어선의 해난 사고는 총 539척으로 전국 3243척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 인명피해(사망)도 2009년 2명에서 2013년 8명, 2014년 9월까지 7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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