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26일 의회운영위서 ‘비밀문건’ 공공연 유포 주장…감사위 감사 의뢰 등 촉구

▲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

새해 예산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귀포시 동홍동)이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을 담은 공문이 '비밀문건'임을 들어 유출자 색출과 징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위 의원은 26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제326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 갈등에 대한 집행부의 행보를 질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도는 지난해 예산 갈등 정국에서 '최근 감사원은 도의회가 2014년 예산안에 증액한 1294건 309억8300만원에 대해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했고, 제주도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하면서 집행부의 동의 없는 신규 비용항목 설치와 예산 증액은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집행부의 동의 없는 예산 증액은 위법임을 강조하기 위해 도가 감사원 문건을 공표하며 도의회를 압박했다는 게 위 의원의 입장이다.

위 의원은 우선 "집행부는 예산 사태 이전과 이후 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조율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고 소통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이어 위 의원은 감사원 지적 사항이 '비밀 문건'임을 들어 유포자에 대한 색출과 징계를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의회 증액 부문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는데 그 문서는 '문서 작성 후 파기, 또는 질문지 재송부해달라'고 돼 있다"면서 "이는 실무자 외에는 봐서 안 되는 비밀문건"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관계 법규에 따라 문건 유출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면서 "유출자를 색출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든지, 징계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의원은 "비밀문건이 공공연히 일부 언론에까지 들어갔다"면서 "이것(감사원 문건)은 개인적으로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 유출되면 안 되며, 답변 후 파기 내지 재송부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의원은 "그런 문서가 예산 정국을 타서 의회를 공격하기 위해 공공연히 돌아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은 "문건에 대해 확인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위 의원은 새해 예산안에 대한 도의 재의요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위 의원은 "국비 매칭한 사업은 전부 지방의회가 손을 들어야 한다면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은 어디에 있느냐"면서 "국비 매칭 사업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 의원은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지방의회가 검토하지 않았는데 도민 세금을 우리가 국비 매칭해야 하느냐"면서 "그런 것을 근거로 재의요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만일 도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매칭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의회와 부딪힐 것을 알면서도 재의를 요구한 목적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실장은 "국비 지원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분이 삭감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재의요구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위 의원은 "개인적 의견이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의요구한 부분에 대해 추경 예산이 제출되면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도가 재의를 요구한 예산)171억원에 대해 재판을 받고, 그 결과를 받아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이날 제327회 임시회를 다음달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동의안 등의 안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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