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신고 3개월 연장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 기간을 연장 하여 내달 2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무연고 희생자 등 미신고자에 대해 추가로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외에 소장되어 있는 4.3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키로 하는 한편 미국국립문서 기록관리소에 소장되어 있는 G-2보고서, 임시군사고문단(PMAG)등 외국자료 수집을 위해 현지사정에 밝은 전문요원 2명을 채용 자료수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실무위원회는 이외에도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내용에 대해 현지 사실조사와 함께 진상규명작업 전과정에 대해 데이터베이스(D/B)화를 추진하고 4·3당시 사라져버린 마을 등 유적지에 대해 표석 설치 등 현장보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249호(2001년 2월 9일)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