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씨올네트워크, 제주도에 공개질의 답변 공개

제주도가 2011년 강정마을 내 해군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서귀포시는 건축협의 이전에 국방부와 강정주민에 대화와 소통을 주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씨올네트워크(대표 신용인)는 지난 1월 31일 발생한 해군 관사(아파트) 건립에 따른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최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뒤 답변을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씨올네트워크가 공개한 공개질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먼저 2011년 1월경 해군에게 강정마을 내 해군아파트 건립 가능하다고 통보’한 여부와 관련해 제주도는 관련 실과에 재차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 관사 건축협의 완료 이전 해군에게 강정주민과 대화와 소통을 하도록 어떤 요구를 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서귀포시는 해군측에서 3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듣기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반대로 개최하지 못했으며, 해군에 강정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주문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건축협의 완료 전 대체부지 제공이나 민간아파트 매입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군 관사 사태로 짓밟힌 제주자존과 도민주권 회복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과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고 대화와 협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이어 이를 바탕으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파악해 해결점을 찾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군관사 384세대 중 강정마을 내 72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나머지 312세대도 건립 관련 진행되는 행정절차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제주도는 현재 해군에서 건축 인허가권자인 서귀포시에 군관사 312세대 건축과 관련해 건축법령에 의한 공용 건축물 협의가 없다고 답변했다.

해군이 강정주민의 반대를 묵살하고 나머지 312세대 건립을 강행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서귀포시는 해군측이 강정마을 주민의견 및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화를 충분히 해 줄 것을 요청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제주도는 언론보도 및 해군측 보도자료에 의하면, 312세대는 건립예산이 아니라 주택매입예산으로 서귀포시 인근 지역 미분양 민간아파트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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