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3만2482건 14억8615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분 2634건 3억7600만원, 자동차분 2만9848건 11억1015만원이며, 기초수급자 등 449명은 면제혜택을 받는다.

면제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과 상이등급 1급부터 7까지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경도장애 이상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보철 및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 차량 1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법에 근거해 연2회 3월과 9월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자동차인 경우 폐차되거나 명의 이전된 경우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시설물은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용수 사용량 기준으로,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4년부터 간단e납부 시행으로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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