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문제·방안 경영 실태 등 개선 대안 제기

▲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적극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JDC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드러난 만큼 JDC의 개혁을 요구해야 하며, 도 산하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신화역사공원 내 대규모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의 변경계획 승인에 따른 문제점과 감사원 감사 결과 방만한 운영 실태가 언론을 통해 발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15일부터 10월24일까지 JDC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JDC는 영어교육도시 내 임대주택 일부를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고, 감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했다. 신화역사공원 추진과정에서 변경계획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토지매매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용지·토지 매각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DC는 항공우주박물관 전시부문만 별도로 분리발주하면서 사업관리 효율화를 이유로 건립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 기간을 4개월 연장해 공사간접비·용역비를 낭비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카지노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지난 제32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JDC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고스란히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JDC가 왜 제주에 필요한지를 재평가 하고, 제주의 필요성에 따른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도정에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구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이유로 중앙정부차원의 자문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질의에 대한 도의 입장을 소개했다.

이같은 도의 입장에 대해 허 의원은 “도 산하기관으로도 업무협력을 통해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이 도민을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JDC가 도 산하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한 공익소송인단이 2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달 13일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다며 원희룡 도정의 실정(失政)을 나타내는 부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은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곶자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면서 "사업투자자의 입맛에 맞게 당초 사업이 변질됐고, 당초 계획에 없었던 카지노를 편법으로 끼워놓으면서 졸속행정의 화룡정점을 찍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도내 최대규모의 카지노와 종합계획을 위반한 추진주체의 구성 및 절차뿐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상하수도마저도 고려하지 않는 허가행위는 도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여기에 더불어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법정매매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에 신화역사공원 사업 부지를 판매했다"면서 "신화역사공원을 추진하는 진행과정이 개발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기업의 행태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민 130여명으로 구성된 공익소송인단은 지난달 24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대에 조성 중인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배했다며 제주지방법원에 변경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종합계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도의회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종합계획에 따르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의 사업 추진 주체는 제주도가 '제주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JDC가 사업추진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를 무단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이다.

셋째,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은 종합계획에 의해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단순한 투자유치로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매입한 것도 절차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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