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시백·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통학구역 특례 적용 등 지원 조례안 발의

▲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강시백 교육의원,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지역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논란이 당분간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대정읍·안덕면·정방·중앙·천지·서홍·대륜·대천·중문·예래동)과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구좌읍·조천읍·우도면·일도2·화북·삼양·봉개·아라동)은 작은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과 교육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과 연계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6일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60명 이하·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를 작은학교로 정의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율학교로 우선 지정·운영해 특례를 활용할 수 있고, 학교나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운영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교직원에 대해서는 공모교장과 초빙교사, 근무희망자를 우선 배치할 수 있어 포상이나 연수기회 부여 등은 물론 필요한 경우 주거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지원할 수 있으며, 방과후학교 지원 등을 시스템화 하게 되며,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유입을 위해 통학 구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제주도와 협조해 학생 유입을 위한 행·재정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부공남 교육의원은 “학교살리기와 마을 발전과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2014년 당시 교육의원이었던 이석문 교육감이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이나 빈집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부 의원은 “교육당국에서는 작은학교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에 소홀히 한 바가 있다”면서 “이제는 교육당국이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행정적 측면에서도 작은학교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레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 1982년 이후 10개교와 21개 분교장이 폐교됐다.

지난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련해 수산초·풍천초·가파초의 통폐합 논의가 쟁점이 되면서 ‘소규모학교 육성이냐’, ‘통폐합이냐’를 놓고 교육당국와 마을주민들 간 논란이 거셌었다.

작은학교 살리기는 지난 1993년 납읍초의 빈집 빌려주기 운동을 시작으로 24세대 공동주택 신축에 이어 곽금초 24세대 공동주택 건립에 이어 최근 성읍초의 마을임대주택 건립 사업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정비됐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율에 대한 마을의 자부담 문제가 숙제로 남겨져 있다.

한편 2014년 4월 기준 60명 이하 초·중학교는 30개교이며, 6학급 이하는 58개교다. 이 중 초등학교는 전체 111개교 중 49개교로 44.1%, 중학교는 44개교 중 9개교로 20.4%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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