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허창옥 의원 발의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 허창옥 의원.

제주지역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해 농가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활용 등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새누리당, 서귀포시 표선면)과 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곤충산업 기반 조성과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강연호 의원은 “제주의 약용곤충은 과거 전국에 소개되었을 만큼 유명했지만 법과 제도의 장벽으로 인해 산업화에 실패했다”면서 “이번 곤충 조례가 제정돼 과거 명성을 되찾고,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내 곤충산업 시장은 1700억원 규모이며, 중국의 경우 애완용과 식·의약용으로 10조원 규모의 시장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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