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부터 밭 고정 직불제가 시행되면서 도내에 경작하고 있는 모든 밭(과수원, 하우스, 휴경지 등)을 대상으로 ㏊당 25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서 제외됐던 동(洞) 지역의 밭(과수원, 하우스 등)은 물론 동(洞) 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밭에서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들도  직불금 수혜를 받게 된다.

도 전체적으로 수혜 규모는 1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농업인은 제외된다.

종전 26개 품목의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되던 밭농업 직불제는 종전대로 ㏊당 4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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