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의 분야 식품 기능인을 육성하고 있음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도내 식품명인 기능보유자 발굴,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전통식품 명인 지정 대상은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 20년 이상 종사자, 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또는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등이다.

희망자는 신청서에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유래·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제주도(식품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문헌조사 등에 의해 식품명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식품명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전천를 대상으로 해당 식품분야 전문가를 지정해 현지조사 및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 후 식품명인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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