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축산업 허가제 이행 여부와 가축거래 상인의 등록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 후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는 오는 27일까지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현장에서 허가기준 준수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대규모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 218곳(제주시 157, 서귀포시 61)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업 허가 여부,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여부, 허가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중요한 시설·장비 등 설치여부, 가축거래상인 등록여부 등이다.

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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