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억원을 투자해 축산농가 22곳과 축산물작업장 3곳에 대한 HACCP(위해요소 종점관리기준)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신청 자격 및 우선 순위 등을 검토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컨설팅 업체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특성에 맞는 위해요소 분석을 통해 HACCP 기준서 작성요령과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해 HACCP 적용 사업장으로 인증(인받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축산물에 대한 모든 과정(가축사육, 도축, 가공, 운반·판매)에서 HACCP이 인증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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