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일 "유원지 특수층 대상 관광수익 목적 개발 안 돼" 판결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추진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 편입된 토지주들의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0일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규모 투자에 의한 유원지 개발은 자칫 중단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소송건은 토지강제수용 건이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판결하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자체가 무효라고 밝히고 있다.

JDC가 추진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개획법’)에 정해져 있는 유원지와 다르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에 정한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반면 JDC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중장기 체재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유원지’와는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서귀포시장은 국토계획법령 규정의 문언상 유원지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처분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서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당연 무효인 인가처분에 기초한 토지강제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공공성을 갖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는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유원지로 지정한 인가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밝히고 있어 유원지로 추진되고 있는 다른 개발사업도 전면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서귀포시와 제주도 등 관련 기관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며칠이 지났지만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다. 판결에 따라 당장 인가를 취소해야 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을 미치는지는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고 차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3년 9월 착공한 콘도 147실과 상가 96동을 지어 분양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중이며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버자야리조트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콘도(1523실), 카지노가 포함된 호텔(935실), 메디컬센터, 박물관과 쇼핑센터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유원지는 모두 26개소에 1785만9022㎡에 이른다. 특히 서귀포시 지역에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비롯해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19개소에 1524만9488㎡ 등 총 개발면적의 85%가 서귀포시에 몰려있다. 이들 개발사업 역시 대부분 유원지로 인허가가 이뤄져 관광시설로 추진되고 있어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주씨올네트워크(대표 신용인)도 “JDC의 사업목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JDC의 주된 사업 목적을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도민기업 육성과 마을 만들기 지원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