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불편·불합리한 규제 55건을 개선하기 위해 3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가 1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괄개정 조례 시행으로 35개 조례가 동시에 개정, 55건의 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요금표 게시 의무·국민주택 입주자 보험 가입 의무·골재 채취허가 제한 구역·부설주차장 안내판 설치 의무 등 법령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규제와 상위법의 규제 사항을 그대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28건이 폐지된다.

또한 도립미술관 등 공공시설물 사용료·이용료와 수수료 등의 불반환 규정 등 도민과 관광객들의 시설물 사용에 불편을 주는 규제 22건, 그리고 공공시설물 위탁과 관련 기부채납 의무 등 수탁자에게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5건이 폐지된다.

이 조례는 지난해 말 도민의견 수렴에 이어 지난 13일 도의회와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도는 지난해 560여 개 조례와 규칙을 전수조사, 도민 불편·불합리한 규제 144건을 발굴해 61건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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