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제역·AI·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조기신고 유도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찰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제 2013-47호) 제18조(신고포상금)' 및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거 가축전염병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는 가축질병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및 회의를 통해 도내 농축산인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돼지 열병·소해면상뇌증 발생 신고자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자 이다.

포상금 지급금액은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 의심축을 신고 등 최저 2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유형별 포상금을 농식품부에서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 법령 위반자의 해당 가축 또는 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는 도지사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구제역 등 가축질병 확산 및 유입방지를 통한 청정 제주 유지로 도민 및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도정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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