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26일 오후 벌금 미납부 강정주민 연행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이유로 벌금을 맞은 강정주민들에게 수배령이 내려진 후 윤모(41)씨가 26일 오후 3시 30분경 경찰에 연행됐다.

강정마을회는 “주민동의 없이 강행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부당함에 맞서 반대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 수배령이 내려진 후,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서귀포 중동지구대 순찰차가 윤모씨 차량을 추적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해군기지 반대 운동과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강정마을회는 “땅을 빼앗기고 바다까지 빼앗아간 해군이 이제는 주민들의 삶 그 자체를 교도소에 가두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정마을회는 벌금폭탄에 대비 마을 자산인 마을회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정마을회는 “4·3의 영령들이 아직 구천을 헤매는 제주 땅에 국가의 폭력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무력을 동원한 해결방식이 해군과 국가가 지향하는 평화이고 상생인지” 다시 한 번 되물었다.

고권일 강정마을부회장은 “위에서 주민 체포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이상 차량을 추적까지 하면서 체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대책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대응 뱡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모씨를 연행한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는 수배자를 검거했을 뿐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25명이 구속되는 등 665명이 사법처리됐고, 부과된 벌금만 3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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