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1일 게임장 내에서 ‘홀스레이싱’ 모사 경마 게임기를 비치하고 불법 영업한 업주 고모(39)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게임기 30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게임장 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대상인 게임물을사행행위에 이용키 위해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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