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은 24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서귀포 관내 학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서귀포시 관내 모든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400여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원교육, 고객만족 상담 기법과 진로 진학 설명,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 학원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어린이안전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연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최근 개정·시행(2015.1.29.)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에 따라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보호자 탑승의무, 안전교육 의무규정,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의무, 승·하차 확인의무 등을 강조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한편,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는 연1회 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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