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를 위해 2016년 재해 예방사업비로 744억원을 국지 지원 신청함에 따라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사업 분야별로 국비 신청을 내역을 보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25개소(26.3㎞) 393억원이다.

지방하천은 제주시 고성천 등 11개지구 9.5㎞, 서귀포시 14개지구 3.0㎞ 등 총 25개지구 12.5㎞다. 국비 신청액은 283억원이다.

소하천은 제주시 덕우물내 등 4개 지구 3.8㎞, 서귀포시 골세천 등 6개지구 4.0㎞ 등 총 12개지구 13.8㎞에 국비 신청액은 110억원이다.

재해위험개선 지구·급경사지 위험지역 분야는 17개지구 237억원이다.

재해위험개선지구는 제주시 선흘지구 등 6개지구, 서귀포시 달산봉 지구등 9개지구 등 총 13개지구에 사업비는 168억원이다.

풍수해위험 생활권 주민안심 정비 사업에 국비 20억원을 신청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제주시 사라봉지 등 4개지구 49억원이다.

이와 함께 우수 저류시설사업 및 하천정화사업 분야는 7개지구(제주시 오라지구 등 2개지구, 서귀포시 서중천등 3개지구) 이며, 국비 신청액은 114억원이다.

도는 재해 예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중앙 절충을 강화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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