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월부터 1000만원 초과 체육회 심의-도지사 승인 거쳐야

▲ 제주도청 전경.

6월부터 스포츠행사나 각종 대회 보조금 집행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4월 제정된 '스포츠행사·대회 지원기준 업무처리 지침 예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시행해오던 '스포츠대회 지원기준 지침'의 법규성을 강화해 예산낭비 방지 및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스포츠행사·대회 지원기준 업무처리 지침'을 예규로 제정했다.

6월부터 강화되는 스포츠행사·대회 보조금 집행 기준을 보면 1000만원 초과 신규대회나 1000만원 초과 대회 중 보조금 10% 이상 증액을 요하는 대회는 도 단위 체육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회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대회 유형 및 주관단체별로 세분화해 50%∼정액보조로 기준을 설정했다.

시상품의 집행 범위를 1000만원 초과 스포츠대회에 한해 보조금의 15%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했고,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불가능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도는 예규 시행에 앞서 체육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방식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도는 예규에 따라 보조금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정산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확인→점검→평가' 절차를 거쳐 스포츠행사 및 대회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으로 예산절감과 고부가가치 대회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예규 시행에 따른 체육단체의 스포츠 행사 및 대회 선정 지원 업무 처리에 대한 규정 제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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